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36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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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636호)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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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20-08-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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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그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아토피 명칭의 사용으로 인한 기능성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소지를 없애려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085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화장품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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