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어덤 피부임상시험기관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뷰티디바이스 관련 피부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3조에 건강기능 식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15조에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원료의 개별 인정을 위해 피부 건강과 관련된 시험을 수행합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표시·광고용 인체적용시험도 수행합니다. 이외에 마케팅 목적의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의 경우도 별도 설계 후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