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어덤 피부임상시험기관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및 뷰티디바이스 관련 피부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화장품 법 2조 2항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 시행규칙 2조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심사를 받거나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코어덤 피부임상시험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