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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_ 예비심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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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5회 작성일 20-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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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_ 예비심사 제도 도입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인의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가 요건에 맞게 제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미흡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심사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fds.go.kr/brd/m_211/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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