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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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9-06-11 10:37본문
지난 5월 23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관심 개정고시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살리실릭애씨드(0.5%)’ 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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