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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품목전환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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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5회 작성일 19-02-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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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물품에 대해 위 법률 대상품목으로 전환 관리됨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일부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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