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_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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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건 조회 2,183회 작성일 20-10-12 09:04본문
* 식약처 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 인체적용시험 제출자료 요건 개정(제5조제1호다목(2))
1)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삭제
2)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해 실시하는 인체적용시험의 실시기준 및 자료의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심사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성분 및 함량 등 추가(안 별표 4)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서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성분 및 함량 등을 추가
다. 기타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안 제6조, 제9조 및 별표 2)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18.3.13)에 따라 변경된 영업자의 명칭을 정비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천연첨가물’ 구분 삭제(‘16. 4. 29. 개정, ‘18. 1. 1. 시행)에 따라 타규정 인용조문을 정비함
의견 제출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3412, 팩스 043-719-3400, 이메일 fastest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