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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어덤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피부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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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임상시험계획서 및 시험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

㈜코어덤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시행되는 IRB 심사는 시험대상자의 인권 및 복지보호를 위해 헬싱키선언,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ICH GCP 가이드라인 등의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코어덤 IRB 심사는 KGCP 및 국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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