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556호)_ '아토피' 단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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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20-01-07 10:12본문
지난 12월 10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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